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준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등급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제출합니다.
방문조사
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인정조사표에 따라심신상태, 희망욕구,수발상황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를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결정합니다.
결과통지
요양등급을 받은 분에게는유효기간, 본인부담률, 한도액, 서비스 종류 등이기재되어 있는인정서와 계획서를보내드립니다.
서비스이용가능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특별현금서비스를받을 수 있습니다.